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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도시개발법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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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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