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4조의4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