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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 등의 관리

제34조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마약류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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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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