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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0조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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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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