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벌칙 →

제8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