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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제9조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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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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