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14조의2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