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9조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