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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제10조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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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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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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