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20조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