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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8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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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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