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47조의2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