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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조의4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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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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