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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

납부의 고지

제19조

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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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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