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5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