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제7조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 나. 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 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