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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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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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