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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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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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