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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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