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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6조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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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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