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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6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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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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