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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7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①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 건축사무소에서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마친 경우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의 제출ㆍ관리 및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의 발급을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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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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