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제10조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방법)
시험방법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