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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제11조의9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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