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지도점검
제29조
제29조(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보안지도점검)
보안지도점검
제29조(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보안지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