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3조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