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위원
제8조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조사ㆍ연구위원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