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제36조의4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