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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7조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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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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