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