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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제9조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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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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