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제9조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