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조의2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