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
제4조의4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