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제4조의4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