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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의5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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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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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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