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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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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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