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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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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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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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