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 등
제25조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공장건축면적 등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