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6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58조의15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