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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공연법 시행령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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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령」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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