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수당의 지급
제9조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시험수당의 지급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