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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2조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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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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