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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장부의 비치등)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장부의 비치등)

장부의 비치등

제18조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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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장부의 비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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