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4조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