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제44조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예비심사)
예비심사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예비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