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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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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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