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5조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