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835호, 2002.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부칙 <제17835호, 2002.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부칙 <제17835호, 200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