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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2조(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제32조

제32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30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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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2조(외국인 학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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