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6조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