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조의9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